실은 저희 집앞 복도가 문제가 있어서 검색했습니다만,
아 정말, 제목이 너무 적절해서 뭐 다른 말을 쓸 수가 없네요.
구글 이미지 검색했더니 저희보다 더 끔찍하네요.
원인을 간단히 정리하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대부분 본인주택이 아니라 임대한 주택이라서, 세입자분들이 건물에 대한 애정이 적습니다.
애초에 자기집을 가진다는 생각자체가 없이 계속 이동할 예정이신 분들이라.
택배온 물건이 집앞에 놓여도 이상이 없으니, 거꾸로 내 물건을 밖에 내놓아도 되겠네.
복도가 망가지건 말건, 집값이 내리건 말건, 어차피 나는 이사갈 예정이지.
누가 따지고 들면 잠깐 치우지만 또다른 시작, 당신이 지치나 내가 지치나.
택배물건을 집앞에 놓는 문화가 생기면서, 택배 알맹이를 꺼낸 후 포장지를 그대로 집앞에 쌓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사온 집 하나가 집밖에 무언가 내놓기 시작하면 "그래도 되나보다?" 하는 깨진 유리창 효과가 발생해서,
다른 집까지 집밖에 이것저것 내놓더군요.
열심히 민원넣고 써붙이고 하니, 지금은 냄새나는 건 밖에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하는 김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대응법을 모아서 적어 봅니다.
복도는 공용공간이다.
법적으로 문앞 공간은 집이 아니라 복도입니다.
'집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복도와 계단 등 피난시설에 물건을 쌓아두면 소방시설법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 신고하는 경우
물건을 적치해서 복도나 계단 등 비상구를 막으면, 벌금을 메기고 및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복도(계단 제외)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 폭을 2사람이 피난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정리하면,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단속이 불가능하다' 입니다.
신고가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여러 블로그/사이트들을 돌아보았는데요.
정리해보면 현실적인 방법은 계속 방문하고 신고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것입니다.
문 앞에 써붙이고, 방문해서 얘기하고, 경비실이나 관리실에 계속해서 연락합니다.
짜증나지만 '누가 먼저 지치나' 끝까지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1
쓰레기를 옮겨서 문앞을 막습니다.
출입할 때마다 확실하게 불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쓰레기가 있다해서 문을 못여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복도에 그걸 내놓은 것부터가 잘못이기 때문에,
버린 집에서 항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방법2
음식물쓰레기봉지를 터뜨립니다.
국물은 가능한 집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합니다.
아예 봉지를 열어서 쓰레기를 집앞에 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현실적인 방법3
복도의 물건들을 쌓아서 아예 복도를 막은 다음에,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소방서에 신고합니다.
'자기가 안그랬다'고 말하면, '여기 당신 것은 없냐?' 라고 따집니다.
복도에 있는 물건들이 쓰레기가 아니었다면, 쓸만한 물건을 그 자리에서 폐기합니다.
CCTV 조회해서 당신을 지목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고 물고 늘어집니다.
현실적인 방법4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집의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겁니다.
집주인과 협의해서 어떻게든 그 집을 빨리 방빼게 만듭니다.
마치며
다소 개그적으로 방법을 나열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복도에 쓰레기'가 '창문에서 담배' 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라면 며칠에 한번 버리면 되고, 물건이라면 아무튼 통행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더 어려운건 '창문에서 몰래 담배피는 사람' 입니다.
관련 포스팅은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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