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 근처에는 시청/도청과 같은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입구 앞에서는 평일이면 거의 항상 집회를 하고 있어 시끄럽습니다.
집회라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행위이고, 얼마나 힘들면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까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회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재개발지역에서 보상을 높여달라는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듣기에 짜증나는 악을 쓰는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300미터나 먼 거리에서 내는 소리인데도 너무 시끄럽고 불쾌하여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회소음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집시법 소음규정
'소음 발생 집회 등에 최고소음도 측정 기준을 도입하고 심야 주거지역, 국경일과 호국 행사 주변 소음 규제를 강화는 내용의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2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